이철규 국회의원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실은
2017년부터 정선군에 암추보관동 등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추 암추 확보와 시설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광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업법 개정안에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와 함께 광물의 효율적인 탐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