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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6-12
고성군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년 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귀금속 판매점이나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계량기 저울이 대상입니다.
정기 검사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개 읍면별로 실시되고
이동이 어려운 부착식 저울은 사전에 신청하면
현장으로 방문해 검사가 실시됩니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하면 재검사를 받게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년 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귀금속 판매점이나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계량기 저울이 대상입니다.
정기 검사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개 읍면별로 실시되고
이동이 어려운 부착식 저울은 사전에 신청하면
현장으로 방문해 검사가 실시됩니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하면 재검사를 받게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