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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골목형 상점가 신규 모집

양양군
2024.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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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2
양양군청1.jpg
 
 
양양군이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지원 자격은 2천 제곱미터 면적 안의 상점이
15개 이상 밀집해야 하며,
상점들의 동의서를 받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팀에
8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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