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군, 골목형 상점가 신규 모집 양양군 이준호 2024.06.12 11:00 35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4-06-12 양양군이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지원 자격은 2천 제곱미터 면적 안의 상점이 15개 이상 밀집해야 하며, 상점들의 동의서를 받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팀에 8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