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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 신청

고성군
2024.06.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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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1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고성통일전망대 지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를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국유림 협의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는
17만 9천여 제곱미터에 269억 원을 들여
안보교육시설, 생태정원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산림, 군사 규제로 답보 상태에 있었으며,
강원특별법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조기 지정과
정착을 위해 시·군별 수요 조사로 파악된
46개 사업에 대한 입지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릉 어흘리 관광지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