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법이
오는 8일에 본격 시행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강원도는 농지의 경우
강원도지사가 농촌 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하면
농업 진흥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내 부지는 4천 ha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의 효력이 곧 발생하면
농업뿐 아니라 환경과 산림,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