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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6-05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해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해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또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기준과 재정 지원 분담,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강정호 의원은 속초항 국제크루즈산업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선사 재정지원과 포트세일,
해외 주요 크루즈 선사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제5차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미지는 MBC강원영동의 속초항 크루즈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