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를 50%,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농공단지 내 입주한 제조업 기업으로
자재 구입, 판매 물류비, 원자재 구입비,
택배비 등에 포함된 물류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등 비제조업과
세금 미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은
기업의 생산·유통 활동을 촉진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