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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종사자, 출퇴근 비용과 주거비 등 체류비 지원

일반
2024.06.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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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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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에 설치되거나 이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비용과 주거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이전하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개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생활인구 조사는
올해 89개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법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인구감소 지역에
설치·이전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한편, 정부가 조사를 추진하는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그 지역에 체류하거나 장기 방문하는
인구나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