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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6-04
인구감소 지역에 설치되거나 이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비용과 주거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이전하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개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생활인구 조사는
올해 89개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법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인구감소 지역에
설치·이전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한편, 정부가 조사를 추진하는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그 지역에 체류하거나 장기 방문하는
인구나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시설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비용과 주거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이전하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개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생활인구 조사는
올해 89개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법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인구감소 지역에
설치·이전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한편, 정부가 조사를 추진하는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그 지역에 체류하거나 장기 방문하는
인구나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