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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약속 '빈말'?

추천뉴스,강릉시,뉴스리포트
2024.05.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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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30
강릉시의회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주도로 '몰래 연수'를 다녀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조례 자체에 애매한 표현이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에서
좀더 엄격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2월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와 거제로 관광성 외유를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자,

국내 연수도 해외연수처럼
까다롭게 심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기영 의장(지난 2월 15일)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연수를 하면 바로 공개하고 사전 공개하고,
나중에 보고서도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번 강릉시의회의 제주도 연수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의원, 19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사 과정이 없는
이번 연수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강릉시 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거든.
우리가 (지난해 10월) 거제 이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 이런 거는 심의를 다 받아야 하는 거죠."

지자체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거나
자매결연 관련 교류, 교육기관 실시 연수 등
세 가지 조항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상임위 또는 전체 의원 대상 연수의 경우에만
심사나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보니,
몇 명이 참가하면 심사 대상이 되는 건지도 애매합니다.

강릉시 공무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2박 3일 교육 다니시는 것도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다 심사를 할 순 없거든요"
(강릉시의회 전부 다 가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럼 뭘 갖고 심의를 합니까? 이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저번처럼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가거나 벤치마킹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심사 예외 조항이 많은 조례 자체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모르도록 아예 공개하지 않는 관행도 이상합니다.

홍진원 /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시의원들의 몰래 연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문제가 되는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강릉시의회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강릉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공식 입장을 담은 인터뷰가
어렵다고 답해왔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