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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 면세점 설치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2024.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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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30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이철규 의원이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 측은
석탄 사업 사양화로 폐광 지역이 침체하면서
대체 산업 육성이 필요한 만큼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판매 물품에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개정안에
일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철규 의원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번번이 기재위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