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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일부 지원

고성군
2024.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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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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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증가된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거나
세금 체납 기업, 다른 사업으로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등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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