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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조례 만들어 놓고도 또 '몰래 연수'

강릉시
2024.05.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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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29
지난해 강릉시의회가 남해안과 경주로
관광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저희 MBC강원영동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 초 국내 연수를 갈 때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간
제주도 연수에 심사와 공개 과정이 빠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강릉시의회는
시의원과 직원 등 모두 34명이
남해안과 경주로 관광성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MBC강원영동은 이 내용을 집중 보도했고
결국 강릉시의회는 지난 2월
국내 연수를 갈 때도 해외 연수처럼
심사와 공개를 거치도록 한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강릉시의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정연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강릉시의회 홈페이지엔
이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A 의원 / 강릉시의회
- 이번에 왜 제주도 가시면서는 조례 만든 대로 공개 안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어! 그래요? 왜 그랬지? 난 다 정식 절차에 의해가지고 다 하는 줄 알았지."

강릉시의회의 이번 제주도 연수 계획안입니다.

의원 1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9명이 참가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의 위탁교육으로
모두 2,7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강의 두 개와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방문 일정,
그리고 의원연구회별 개별 활동만을 소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를 거쳤을까?

B 공무원 / 강릉시의회사무국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거든."

아무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월 제정된 국내연수 조례에는
심사와 공개를 할 대상 연수나 교육의 범위를 네 가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모두
심사를 안 할 수도 있다거나
단 한 명의 의원만 빠져도 심사를 안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모든 연수를 심사 없이 가도 되도록 한 겁니다.


이경영 /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머지 조항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 얘기는 좀 더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국내 연수도 시민 혈세를 쓰는 만큼
까다롭게 심사해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강릉시의회의 약속은 꼼수 예외 규정을 통한 '몰래 연수'로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