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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5-29
지난 1960년대 동해안에서 조업 중에
납북됐다 귀환한 뒤 우리 수사당국에 의해
인권 침해 당했던 어업인들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67년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 중 납북됐던 용진호 선원 8명과,
이보다 앞선 1964년 납북됐던
제7만창호 선원 6명에 대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이들이 귀환 직후 경찰과 검찰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수십 년 동안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사과와
납북 귀환 어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납북됐다 귀환한 뒤 우리 수사당국에 의해
인권 침해 당했던 어업인들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67년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 중 납북됐던 용진호 선원 8명과,
이보다 앞선 1964년 납북됐던
제7만창호 선원 6명에 대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이들이 귀환 직후 경찰과 검찰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수십 년 동안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사과와
납북 귀환 어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