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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미래산업도시 비전 구체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

일반
2024.05.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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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2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6월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산지전용허가 특례,
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인 10년,
그리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이 규정됐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특구 대상 지역 내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포함 기준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아울러, 산림 이용 진흥사업 시행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대상 공공기관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산지전용허가 기준도
기존 법규에서는 평균 경사도를
15~25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35도 이하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