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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

고성군
2024.05.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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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24
노후_경유차.jpg
 
 
고성군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비, 도비 등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방범용 CCTV를 연계해 옛 용촌검문소 등 3곳에
7월 전까지 노후 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실시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고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상은
5월 현재 784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4.6%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MBC강원영동의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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