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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추락사,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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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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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20
 
 
속초시설관리공단의 소각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속초 시설관리공단의 소각장.

가늘고 긴 눈덩이가 건물 위에서 떨어지더니,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추락해
바닥에 쓰러집니다.

소각장에서 일하던 30대 직원이
높이 18m 가량의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장면이
고스란히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겁니다.

속초 시설관리공단 직원 (음성 변조)
"(오전) 11시 20~30분 밥 먹다가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봐가지고 신고한 것 같아요."

경찰은 사고 당시 직원이 홀로 있었고
부검 결과 외상 등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족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
불법 개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애초에 설계에도 없는 옥상을 드나드는 문이
버젓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소각장의 건축물대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도면에 옥상을 드나드는 문이 없이
벽면만 설계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족과 일부 직원들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도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험할줄 알면서도
옥상 출입문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그런 위험을 알았을 것 같거든요.
알았을 것 같은데 굳이 통제도 안 하고,
너무 아쉽고 화가 좀 나죠."

사고 당시 경고문조차
부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준호 기자]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있었던 경고문이 수개월 전
페인트 공사를 할 때 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드나드는 문은 과거에 소각장을
위탁 운영한 민간업체가 불법 개조해 만든 걸로
보인다며 현재는 이를 막아놨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