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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출범, 국가유산 체계 변경

일반
2024.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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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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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기존 '문화재'란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고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 등이 크게 변합니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체계로 변경합니다.

유형문화재는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재는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중 사적지는 기념물로 명칭을 변경해
이를 '문화유산'으로 포괄합니다.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에 포함시키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변경합니다.

앞서 2021년 지정변호를 폐기해
예를 들어 국보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국보 제51호 강릉 임영관 삼문은
국보 강릉 임영관 삼문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이처럼 체계 변경에 나선 건
국제적으로 유산(heritage)으로 통용되고,
문화재란 용어가 일본식인데다
재화·물질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정번호는 우리와 북한, 일본 등만
쓰는데다, 단순 지정번호가
서열로 인식되는 폐단이 있어
지난 2021년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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