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강릉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강릉시
2024.05.13 11:30
39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5-13
 
 
강릉시가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신고된 임대차 거래 정보는
국토부 포털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공개돼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의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아주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또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의 문제를 일으킨
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정보 또한
수사기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위반엔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기간 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