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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알박기' 주차, 강릉시 집중 단속

강릉시
2024.05.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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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10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 조치에 따른 겁니다.

또, 무료주차장 진출입로에
높이 2.5m의 차량 제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차량 높이가 높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합니다.

9월부터는 공영 주차장내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