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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존재 공방에 부산대는 증원 부결

일반
2024.05.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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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8
의대_수업.jpg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놓고
잇따라 변수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정심위 등 3곳의 관련 법정기구를 통해
의대 2천 명 증원을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 작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대가 내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증원분의 50%만 늘린 163명을
모집하는 방안을 놓고,
전국 국립대에서 처음으로
학칙 일부 개정안을 부결처리했습니다.

부산대는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공의 대표 등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협의했고,
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육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