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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근무 중 호흡곤란' 군인 사망... 법원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일반
2024.05.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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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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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해안 감시 근무 도중
호흡 곤란으로 숨진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이 제시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군인은 2020년 육군에 입대해
삼척시 소재 보병사단에 근무하다,
2021년 해안 열 영상 감시 도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숨진 군인에게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고,
사망한 당일 냉동새우가 포함된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발생했다며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사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육군은 2021년 12월 숨진 군인의
순직을 인정했고,
숨진 군인의 가족은 서울북부보혼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