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감시 근무 중 호흡곤란' 군인 사망... 법원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일반
2024.05.05 14:40
39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5-05
news-p.v1.20220603.0a00974d759246edbef1c24e94056405.jpeg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해안 감시 근무 도중
호흡 곤란으로 숨진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이 제시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군인은 2020년 육군에 입대해
삼척시 소재 보병사단에 근무하다,
2021년 해안 열 영상 감시 도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숨진 군인에게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고,
사망한 당일 냉동새우가 포함된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발생했다며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사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육군은 2021년 12월 숨진 군인의
순직을 인정했고,
숨진 군인의 가족은 서울북부보혼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