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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악성 민원 근절 위해 공무원 응대 거절 조치

일반
2024.05.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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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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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을 하면
공무원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도를 넘는 전화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할 때
공무원이 1회 경고 후 이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청구 역시
과도하게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일시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경우
한 개인이 7만 8천 개를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