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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한 30대 5명... 2심서 실형 선고

일반
2024.05.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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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1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피고인 5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판결했습니다.
 
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다른 30대 피고인 4명은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게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