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이달 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 동안 3.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태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태백시청으로 문의하면 되며,
올해 융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0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