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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4-29
강릉시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이나 도축·유통·판매 업소의
운영신고서와 사업 종식 이행 계획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고서와 계획서 제출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춘 것으로,
운영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사업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보건소에 내야 합니다.
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판매 등
모든 과정이 금지됩니다.
개 사육 농장이나 도축·유통·판매 업소의
운영신고서와 사업 종식 이행 계획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고서와 계획서 제출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춘 것으로,
운영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사업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보건소에 내야 합니다.
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판매 등
모든 과정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