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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 제조물 책임법 개정, 21대 국회에서 개정돼야

일반
2024.04.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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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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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 촉구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에서는
소비자가 수만 개의 전자 부품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소비자인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일방적 우위에 있는 제조사를 상대로
조사와 소송에 나서는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