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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 연령 45세 이하 확대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속초시
2024.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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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25
 
 
속초시 청년인구 유출 대응과 청년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 상향이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오늘(25) 청년 연령 범위를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합니다.

청년 연령이 상향되면 속초시 청년 지원정책 대상 인구는
기존 1만 8천여 명에서 2만 4천 9백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강원도가 지난해 12월 청년 나이를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했고
태백시에서는 49세 이하,
정선군은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