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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한식당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계 '반쪽짜리'불만

일반
202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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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22
속초_식품_제조·가공업소,_음식점_저금리_융자_지원,_신청하세요.jpg
오늘(22일)부터 호텔·콘도, 한식당에서도
비전문 취업비자,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강원과 서울·부산·제주 4개 지역이 대상이며
사업장 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채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100개 지역 한식당 중
내국인 직원을 5~7년 이상 고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2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만성적 인력난에 숨통은 트이겠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텔·콘도 업계에서는 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호텔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건축물 일반청소업계를 통해 고용하려면
호텔과 '1대1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업계 고용 현황을 보면
건축물 일반청소업은
보통 호텔 4~5곳과 계약을 맺고 있고,
호텔 업계는 이들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식당의 경우
'주방 보조’에 한해 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홀 서빙과 계산 업무가 시급한 경우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