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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4-21
강원도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비어업인이
어업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생기는 갈등이 많아지자
어업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생기는 갈등이 많아지자
강원도가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의 경우 전복,
가리비, 홍합, 해삼, 멍게, 성게, 미역,
다시마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과
문어의 경우엔 어촌계 어장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의 경우 전복,
가리비, 홍합, 해삼, 멍게, 성게, 미역,
다시마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과
문어의 경우엔 어촌계 어장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대문어 산란기엔 대문어 포획 금지,
10월부터 12월까지
도루묵 산란기엔 통발 사용 금지 등의 내용도
입법 예고안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