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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기 기증자 유족에게 500만 원 이내 지원·혜택 확대

삼척시
2024.04.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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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19
삼척시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기증자 유족에게
500만 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삼척시는 그동안
장기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한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비 면제,
시 소유 주차장 주차료 감면,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와 감면 등
본인에게만 혜택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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