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성실납세자에게
고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오는 19일까지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제때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체납액이 없는 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5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자동이체 활성화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고성군은 2015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50명의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