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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83곳 '세컨드홈' 혜택

일반
2024.04.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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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15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일부 구 단위를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게 되며
강원도 내에서는 고성, 양양, 태백, 정선,
삼척, 평창 등 12개 시군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은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