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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아시아 4개국 무사증 제도 1년 연장

양양군
2024.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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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11
 
 
양양국제공항을 찾는
아시아 일부 국가의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가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강원도와 법무부에 따르면,
무사증 대상자는 각 나라 여행사에서 모집한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몽골 등
네 개 나라 국민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입니다.

이들은 강원도나 수도권 관광이 가능하며,
최대 15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