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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4-10
정선군이 이달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개인 경작 면적과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 원 많은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3구간으로 나눠
1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개인 경작 면적과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 원 많은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3구간으로 나눠
1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 가운데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