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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나물 채취·소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일반
2024.04.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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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05
산림_불법_단속.jpg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전문 채취,
산림 내 화기사용, 인접지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