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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까지 지급

양양군
2024.04.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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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04
양양군청1.jpg
 
 
양양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 지급을 실시하는 등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양양군은 지역 내 교통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는 등
16가지 보험 항목에 대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 최초로
상해의료비 지원을 추가해
1인당 30만 원 한도까지
예산 1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16개 보험 항목에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농기계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입어도 보상해주고,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