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까지 지급

양양군
2024.04.04 13:20
42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4-04
양양군청1.jpg
 
 
양양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 지급을 실시하는 등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양양군은 지역 내 교통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는 등
16가지 보험 항목에 대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 최초로
상해의료비 지원을 추가해
1인당 30만 원 한도까지
예산 1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16개 보험 항목에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농기계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입어도 보상해주고,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