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7월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동해해경청이 마약류를 단속한 결과
대마 1건, 양귀비 53건을 적발했고,
압수량은 모두 천7백여 주에 달했습니다.
한편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나 매매,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