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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주 흉기 위협해 돈 뺏은 40대 2심도 징역 3년

2024.03.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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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29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손님인 척 행세하다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삼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흉기를 준비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40대 남성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