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 늘어나는 인구 분포 속에
청년층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고민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저출산·고령화와 결혼 시기 지연으로
중위연령층이 많아지자
청년 연령을 18~45세로 확대했습니다.
태백시와 평창군은 49세까지
정선군은 45세까지 확대한 반면,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 39세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연령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청년 정책을 펼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