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오늘까지 도내 4,126곳에 설치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 벽보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