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법원, '양양 낙산 싱크홀' 안전평가 업체 영업정지 정당

양양군
2024.03.27 15:00
46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3-27
양양_싱크홀2022.jpg
 
 
지난 2022년 양양 낙산해변 주변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졌던 영업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하안전 평가 전문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양양 낙산해변 주변 공사장의 안전성 검토를
소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해당 회사에 대해
1.5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사고 현장의
우수, 오수관로 일부는 맨홀 뚜껑을 못 열거나
부유물이 차 있어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일부 상수관로의 안전성 검토가 누락된 것이
사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