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이 풍랑특보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이 금지됐는데도
양양군 물치항 동방 해상에서 조업한 1.36톤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같은 날 설악 해변에서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내지 않고
서핑 활동을 한 3명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됐습니다.
풍랑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효됐을 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경에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