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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3-27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립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8개 선거구 21명의 후보들과
내일(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립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8개 선거구 21명의 후보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과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과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