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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령안' 오늘부터 입법예고

일반
2024.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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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22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오늘(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특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담고 있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해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전부 개정돼
올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돼야 하나
강원도에서는 2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기준도
평균경사도 15∼25도 이하에서 35도 이하,
표고 기준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