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추천뉴스
추천뉴스
-
방송일자
2024-03-21
태백시가 올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
체납 지방세 60%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체납된 지방세는 16억여 원이며,
이 가운데 45%인 7억 2천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15%인 2억 4천만 원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2분기와 4분기에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독촉장 발송, 번호판 영치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체납액이 5백만 원이 넘는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는
징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합니다.
체납 지방세 60%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체납된 지방세는 16억여 원이며,
이 가운데 45%인 7억 2천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15%인 2억 4천만 원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2분기와 4분기에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독촉장 발송, 번호판 영치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체납액이 5백만 원이 넘는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는
징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