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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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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3-2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21)과 모레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는 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며,
지역구 출마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22)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게 되며,
선관위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입후보 경력 등에 대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합니다.
내일(21)과 모레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는 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며,
지역구 출마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22)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게 되며,
선관위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입후보 경력 등에 대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합니다.